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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정치&행정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5호(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2008년 6월 26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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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기관(부서)의  장람

【고                시】
제16779호(그2)   2008. 6. 26. (목)
2008.  6.26일자는  정호, 그2로  발행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5호(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2

제16779호(그2)                            
관                보                 
2008.  6.26.  (목요일)

고          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 건」  (농림부  고시
 제2006-15호,  2006년  3월  6일)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이  수입위생조건은  미합중국(이하  “미국”  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  이라  한다)으로  수 출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적용된다.

용어의  정의

1.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 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 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BSE”는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을  말한다.


(3)  “소”는  미국에서  출생·사육되거나,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출  자 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에서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되었거나,  또는  도축  전  최소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가축화된  소과  동물(Bos  taurus  및  Bos  indicus)을  말한다.


(4)  “식품  안전  위해”는  식품을  사람이  소비하기에  안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생물학적,  화 학적,  또는  물리적인  성질을  뜻한다.


(5)  “로트”는  한  육류  작업장에서  유래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물량으로서  하나의  수출증명서에  확인된  것을  말하며,  동일한  가공  유형  및  제품  표준(하위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육류작업장”은  미국  농업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위한  도축장,  가 공장  및  보관장을  포함한다.


(7)  “위반”은 식품안전위해에  속하지  않는  본  수입위생조건과의  불일치를  뜻한다.


(8)  “중대한  위반”은  선적된  제품내의  식품  안전  위해  또는  시스템  점검  중에  발견된  식품  안전 위해를  뜻한다.


(9)  “특정위험물질(SRM)”은  다음을  말한다.


(가)  모든  월령의  소의  편도(tonsils)  및  회장원위부(distal  ileum)


(나)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뇌(brain)·눈(eyes)·척수(spinal  cord)·머리뼈
(skull)·등배신경절(dorsal  root  ganglia)  및  척주(vertebral  column  (단,  꼬리뼈(the
vertebrae  of  the  tail),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transverse  processes  and
spinous  processes  of  the  cervical,  thoracic  and  lumbar  vertebrae), 
천추의  정중천골능 선과  날개(median  crest  and  the  wings  of  the  sacrum)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0)  “미국”은  50개  주와  워싱턴  D.C.(District  of  Columbia)를  말한다.


일반  요건
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1)  미국은  과거  12개월간  구제역이,  과거  24개월간  우역,  우폐역,  럼프스킨병과  리프트계곡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  이들  질병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어야  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특정  질병에  대하여  긴급  예방접종  실시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살 처분  정책이  미국  내에서  이행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국을  해당  질병  비발생  상태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한국  정부가  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국제수역사무국(OIE)  위생규약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3.  상기  2조에  열거된  질병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2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검역증  발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4.  미국  정부는,  미국의  규정에  따라  BSE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그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 하여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  조치들은  OIE의  BSE  위험통제국  지위에  대한  지침에  부합 되거나  그  이상인  조치들이다.  미국  정부는  BSE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폐지  또는  개정할  경우,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약정에  따라  WTO에  통지하고  한국에도  이  내용을  알려줄  것 이다.


5.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가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6.  미국  농업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자격이  있다.  작업장은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7.  미국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이  본  수입위생 조건과  미국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다.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직원은  위반  기록을  발행하고  위반  제품을  즉시  통제한다. 

위반  제품을  야기한  공정이  진 행중인  경우  FSIS는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가  취해졌다고  결정할  때까지  즉시  해당  공정을 중단시킬  것이다. 

개선조치가  적절하다고  FSIS가  결정하는  경우에만  생산  재개가  허용될  것이다.미국  정부는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및  개선조치가  취해진  경우  이를  한국정 부에  통보한다.


8.  한국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  한국정부는  그  결과를  미국정부에  통보하고,  미국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취한 조치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9.  7조,  8조  또는  24조에  따른  중단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미국정부는  중단조치된  육류작업장이  적 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이  취한  개선조치와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  해제일자를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요건
1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내에서  출생·사육된  소,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 고기  제품의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소,  또는 도축  전  최소한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11.  수출용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한  소는  OIE가  채택하고  있는  동물위생규약상  BSE가 의심되거나  확정된  개체,  BSE  감염  소의  확정된  후대,  또는  BSE  감염  소의  확정된  동거축으로 정의된  소가  아니다.


1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은  위생적으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프로 그램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축시  소의  연령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치아감별법에  의해  확인되었다.


14.  육류작업장은  도축용으로  소를  구입한  시설이  표시된  구매기록을  보관한다.  기록은  구매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폐기시킬  수  있다.

15.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정부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자격을  승 인한  육류작업장(도축장)에서  상주  미국  농업부수의사의  감독  하에  미국  농업부  검사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에  합격한  소로부터  유래하였다.


16.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도살  전  두개강  내에  가스나  압축공기를  주입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기절시키는  과정이나  천자법(pithing  process)을  사용하지  아니한  소에서  생산되었다.


17.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FSIS의  규정에  따라  SRM  또는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 주에서  생산된  기계적  회수육(MSM)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었다.


18.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내의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잔류물질(방사능·합성항균제· 항생제·중금속·농약·홀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은  한국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초 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  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다.


19.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위생적인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2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가공·저장  및  수송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2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의  냉동(냉장)실이나  컨테이너는  미국  정부의 봉인(seal)  또는  미국  정부가  인정한  봉인으로  봉인된  후  미국정부  수의관에  의해  증명  되어야  한다.


수출검역증
22.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정부의  수의당국에  제출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미국정부 수의당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와  한국  수출용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증명서를  동반하였을때  수입  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상기  2조,  10조,  15조∼20조에  명시된  사항

(2)  품명(축종  포함),  포장  수량  및  최종  가공작업장  별로  기재한  중량(순중량)

(3)  도축장,  식육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작업장번호
(4)  도축기간  그리고/또는  가공기간(일/월/년  -  일/월/년)

(5)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  주소
(6)  검역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자의  성명·서명

(7)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수입  검역검사  및  규제  조치
23.  검역  검사  과정  중  한  로트에서  식품  안전  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로트를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이에  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은  해당  문 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정부는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이다. 

동일  제품의  동등  이상  물량  5개  로트에  대한 검사에서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정부는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24.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조치될  수  있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되고  중 단일  이전에  인증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작업장은  미 국정부가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한국정부에게 
입증할  때까지  중단조치된  상태로  남는다.  미국 정부는  육류작업장의  개선조치와  중단조치가  해제된  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대한  차기  시스템  점검  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포함시킬  수  있다.

협의

25.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미국이  강화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시  제1조  (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  “쇠 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모든  식용부 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 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위에 동일내용)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 물은  선진  회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 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90일  동안 한국은  새로운 작업장의  승인  또는  이전에  취소되었던 작업장의  재승인에  관한  미국의  결정을  점검  그리고/또는  거부할  수  있다.


④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180일  동안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  수출  시에는이들  제품이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되었음을  한국정부  관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어떠한  표시가  상자에  부착될  것이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180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  위  표시가  쇠고기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협의하기로  합 의하였다.


⑤  본  수입위생조건  제1조(9)(나)의  적용과  관련하여  미국정부는  미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수 출용  또는  내수용을  불문한다)로부터  미국규정(9CFR§310.22(a))에  정의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다. 

한국정부는  수입검역·검사과정에서  현행  미국규정에  따른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제품을  발견한  때에는,  본  수입위생조건  제23조  및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⑥  본  수입위생조건  제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⑦  부칙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경과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소비자들의  미 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 (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반입이  허용된다. 이  경과조치  기간동안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발견될  경우,  해당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반송한다.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혹은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 는다. 
그러나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  이들  제품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
우,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


⑨  본  수입위생조건  제8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한  현지점검시  한국정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점검 단이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점검단은  적 절한  개선조치에  대해  즉시  미국  정부  관계관과  협의한다.
 이  기술적인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양국정부는  고위급  협의를  한다.  양국  정부가  4주  이내에  적절한  개선조치에  대해  합 의하지  못할  경우,  한국정부는  비록  해당  작업장의  제품에  대한  수입  검역검사과정에서  식품안 전위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다섯  번의  선적분에  대 하여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검사비율을  높일  수  있다.  본  수입위생조건  제24조의  해석과  관 련하여  상기  강화된  검사기간  동안  또는  일반적인  검사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면,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해당  작업장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는  대로  미국정 부는  해당  작업장을  중단시켜야  한다.  한국정부는  차기  시스템  점검시  해당  작업장을  재점검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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